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48652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D에 대하여는 2014. 9. 4.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피고들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