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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4누65280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년도 제50회 세무사 시험 제2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후 2014. 8. 9. 실시된 2014년도 제51회 세무사 시험 제2차 시험에 응시하여 2014. 10. 29. 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세무사 시험은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으로 세무사 시험의 합격으로 세무사 자격 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이외에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제51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 취득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제50회 세무사 시험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두12057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본안에 들어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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