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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818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2019. 7.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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