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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3 2015재고단17 (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은 각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3. 2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 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 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형법 제 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등 전원 재판부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형법 제 241조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등 전원 재판부 결정)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범행 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구 형법 제 241 조가 위 2009 헌바 17 등 위헌결정 및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범행 일 이후인 최종 합헌 결정일 다음날 (2008. 10. 31.) 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이상,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4호에서 정한 ‘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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