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8 2017재고단5
간통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1. 12. 30.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11. 21:00 경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106동 204호 F의 주거지에서 그녀와 1회 성 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형법 제 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등 전원 재판부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형법 제 241조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등 전원 재판부 결정)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범행 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구 형법 제 241 조가 위 2009 헌바 17 등 위헌결정 및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범행 일 이후인 최종 합헌 결정일 다음날 (2008. 10. 31.) 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이상,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4호에서 정한 ‘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