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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5재고단42 (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은 각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1. 3.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8. 17. 05:46 경 미국 콜로 라도 주 덴버시 F 아파트 B의 집에서 B 와 1회 성 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 18. 02:37 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B 와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 와 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와 2회 성 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형법 제 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등 전원 재판부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형법 제 241조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등 전원 재판부 결정)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범행 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구 형법 제 241 조가 위 2009 헌바 17 등 위헌결정 및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범행 일 이후인 최종 합헌 결정일 다음날 (2008. 10. 31.) 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이상,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4호에서 정한 ‘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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