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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31830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1,356,160 원 및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26.부터, 나머지 97,35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 채권자 ’를 ‘ 원고’ 로, ‘ 채무자 ’를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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