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4.14 2016가단578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22,768원 및 그 중 28,594,290원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