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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7 2016가합1032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2016. 12. 12.까 지는 월 1%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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