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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6 2018고단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09:08 경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가평군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중부 고속도로 하행선 동 서울 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행 또는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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