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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2 2016고단514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14:00 경 충북 충주시 C에서, 위 임야에 있는 건축 자재를 불에 태워 소각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산지이고, 위 장소는 다른 사람의 토지와 인접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에서 물건을 소각할 경우에는 불이 옮겨 붙게 하지 않거나, 옮겨 붙은 경우 즉시 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화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이 소각하던 건축 자재 등이 바람에 날려 인접한 산지로 옮겨 붙게 하여 타인인 D 등의 산림 면적 합계 10,367㎡를 불에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1.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훼된 임야의 면적이 넓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황 조사서 및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산불로 인하여 그을린 임야의 나무들은 대부분 고사되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은 조림비용 약 6,093,72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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