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5: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계곡에서, 생활 쓰레기를 불에 태워 소각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산지이고, 위 장소는 대한민국 소유의 산림과 인접한 곳이었고, 나무가 우거진 숲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에서 물건을 소각할 경우에는 불이 옮겨 붙게 하지 않거나, 옮겨 붙은 경우 즉시 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화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이 소각하던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 인접한 산지로 옮겨 붙게 하여 대한민국 소유인 산림 면적 합계 53.7ha를 불에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산림 피해지 현장사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지적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