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23 2017고정69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강원 정선군 C, D 인근에서 묵은 풀을 제거하기 위해 소각하던 중 미처 제거하지 못한 불씨가 위 C, D으로 옮겨 붙게 하여 과실로 2,857m² 의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에 탄 산림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