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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2.04 2014가단214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12. 7. 27.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B은 엘지카드, 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였다.

위 금융기관은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06가소876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 3. B은 원고에게 금 14,446,567원 및 위 금원 중 6,428,307원에 대하여 2006.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7. 1.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2010. 2. 18. 사망하였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을 상속받았다.

다.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이 유일한 부동산이었음에도 2012. 7. 27. 피고에게 위 각 지분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2. 8. 9. 접수 제10857호로 피고 앞으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위 각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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