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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0 2012고정22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양도해 주고 대가를 받기로 하여 2012. 5. 15.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역 출구에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합자회사 D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 E), 위 계좌 입출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양도해 주고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5. 7.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4에 있는 경남은행 여의도지점 앞에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주식회사 F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계좌번호 : G 및 H) 2개, 위 각 계좌 입출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7. 14:05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2에 있는 부산은행 여의도지점 앞에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F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I)계좌의 통장, 위 계좌 입출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금융정보제공(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벌금 3,000,000원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4.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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