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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822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7만 원 중 모자란 2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대동하여 F에 있는 G 인근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입출금 시간경과로 현금을 찾을 수 없어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8,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한 후 위 주점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쫓아가 가던 중 위 G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주차장 벽으로 밀치고 “야 십할 년아 너 십구멍이 작나 크나 좀 보자”고 말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차례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두 손을 머리위로 올려 벽에 고정시킨 후 또 다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7. 9.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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