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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58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 식품 위생법 제 13조 제 1 항에서 금지하는 허위 과대광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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