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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5.07 2013고단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에 있는 대화자원 앞 도로를 평창 쪽에서 대화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앞지르기 금지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문짝부분을 들이 받아 수리비 약 4,386,8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8. 20:30경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에 있는 방림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화면 하안미리에 있는 하안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피해차량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과 전화통화한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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