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4.28 2017고단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19:15 경 강원 평창군 대화면 대화 리 소재 달 봉이 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 리에 있는 뱃 재 정상 부근 31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