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2 2013고정11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3. 11:43경 천안시 봉명동 봉서초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자료 통보, 무보험 운행내역, 의무보험 가입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