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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5.30 2018나3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2의 순번3 원고 AK의 청구금액(원)을 “3,475,917”로, 순번15 원고 AU의 청구금액(원)을 “8,168,400”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해당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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