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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3 2019나20004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1. 기초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청구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AU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물변제는 다음 ①, ② 이유로 무효이므로, AU의 채권자인 원고들은 무자력인 AU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및 대물변제는 피고와 AU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다.

② 제3자인 소외 BA이 AU의 대표이사인 소외 BB에게 대여한 돈을 AU의 재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도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예비적 청구 AU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대물변제조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는 AU의 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의 취소와 함께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AU에 대하여 별지2 표 ‘미지급액’란(원고 M, N, R, S, AK, AN, AP의 경우 ‘인정된 미지급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6. 8. 22. 별지2 표 ‘확정수익금 최종지급예정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같은 표 ‘확정수익’란 기재 해당 각 돈 상당의 판결금 채권이 있으며, 그 변제기가 도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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