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1 2020가단7394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D, E에게 김포시 F 전 647㎡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6. 7.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D, E에게 김포시 F 전 647㎡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6. 7. 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