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89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성범죄로 3회나 실형을 복역하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강제 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