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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2098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00,000원 및 2019. 6. 4.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5. 21.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은 900,000원(매월 3일 후불), 임대차기간은 2018. 6. 4.부터 2019. 6. 3.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받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8. 8. 27. ‘연체된 월차임이 180만 원(2기분) 이상임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냈고, 2018. 9. 13. 다시 ‘연체된 월차임이 270만 원(3기분) 이상인데, 10월 4일까지 연체된 3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냈으나, 피고는 이후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및 미지급된 월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3.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분 이상의 월차임 연체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6. 3.까지의 월차임 상당액 중 보증금을 공제한 800,000원[2019. 6. 3.까지 12개월분 10,800,000원(12개월 × 900,000원) - 보증금 10,000,000원] 및 2019. 6. 4.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내지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피고는 원고와 밀린 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액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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