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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8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일자 불상 08:30경 서울 동대무구 C건물 주차장에서 D가 소유하고 피해자 E이 점유하는 F 에쿠스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에쿠스 차량 구매비용 입금 내역), 2009. 3. 30.자 압수된 차량에 대한 점유이전상황보고 및 가환부지휘건의, 수사보고(동대문경찰서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차용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는 본래 피고인의 소유이고, 가사 E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점유할 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2009. 3.경 위 차량을 회수하면서 E의 아들인 G에게 100만 원을 주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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