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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63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회관 10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험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무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부터 2012.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532,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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