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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7노6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출혈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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