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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노27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며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이 그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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