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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8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하 용하여 실내 장식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행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7. 3. 10.까지 근로 한 D(D, 방 글라 데시) 의 임금 17,430,000원과 2017. 2. 1.부터 2017. 3. 10.까지 근로 한 E(E, 방 글라 데시) 의 임금 3,000,000원 합계 임금 20,4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7. 3. 10.까지 근로 한 D(D, 방 글라 데시) 의 퇴직금 14,671,23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 고소) 취하 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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