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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19가단11873
사해행위취소등(가액배상청구)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8. 8. 24.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판결 금 채권 1)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 가소 326513호 양수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27. ” 피고 (C) 는 원고에게 5,888,186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7. 24. 까지는 연 17%, 2007. 7. 25.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2) 2019. 6. 14.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위 판결 금 채권은 22,563,527원(= 5,888,186원 2003. 10. 25.부터 2007. 7. 24.까지 연 17% 의 이자 3,754,404원 2007. 7. 2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의 이자 9,646,945원 2015. 10. 1.부터 2019. 6. 14.까지 연 15% 의 이자 3,273,992원) 이다 한편 원고는 양수 금 원금 5,888,186원에 대해 2003. 10. 25.부터 2019. 6. 14.까지 연 17% 의 이자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15,664,833원으로 계산하여 양수 금채권 원리금을 21,553,019원으로 기재한 지연 손해금 산출 내역서( 갑 제 2호 증 )를 제출하였다. .

나. C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1)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2018. 8. 24. 사망하였고, 그 공동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E, F, 피고, C( 각 법정 상속 지분 1/4 지분) 가 있다.

2) C를 비롯한 위 공동 상속인들은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분할 협의’ 라 한다 )를 하였고, 위 분할 협의에 따라 2019. 5. 23.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3) 피고는 2019. 5. 28. 이 사건 부동산에 G 조합 명의로 된 채권 최고액 61,2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고, 2019. 9. 17. H 앞으로 2019. 8. 29.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의 재산상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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