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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06 2016가단424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2.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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