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25 2016가단512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5. 8. 7.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5. 8. 7.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