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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04 2015가단44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65,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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