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4고단2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68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2:53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문현교차로 방면에서 동천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을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