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는 연대하여 4,000,000원, 피고 B은 41,000,000원, 피고 C는 56,912,8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교제하였던 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자이다.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나.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전남 나주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6. 6.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6. 7. 11. 거래가액 42,000,000원에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다.
다. 피고 C는 2018. 6. 18.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처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다.
<이 사건 화물차 양도>
라. 원고는 2016. 1. 15.경 G 25.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 C는 2018. 3.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2018. 4. 12. 40,000,000원을, 같은 해
6. 12.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2019. 6. 12.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갑 제12호증은 표제가 부동산매매계약서이고 부동산의 표시 란에 ‘전남 나주시 J건물 E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계약서가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고 피고 C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며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갑 제12호증은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 매매계약에 따라 2018. 3. 13.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소유권이전등록해주었다.
피고 H는 2018. 6. 14. 이 사건 화물차를 다시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하였다.
<차용증의 작성>
사.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12. 31. 41,000,000원을 차용한다
’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6. 6. 29.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22,000,000원 중 4,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