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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3 2018고정85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 서울 용산구 C 피해자 D의 집에서, "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15만 원 이자를 지급하고 5개월 뒤에 상환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 소득세 납세 사실 증명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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