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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680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8월, 제 2 원 심 :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수사단계에서 제 2 원심의 절도 피해자 Z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절도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5 차례에 걸쳐 차량 4대와 금품을 절취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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