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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86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 사건들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처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병원, 교회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5회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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