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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2.09 2020가단27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712,700원과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0. 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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