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110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