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7. 06:07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분식점’에서 위 분식점 출입문의 보안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침입한 후 피해자가 분식점 카운터 아래 종이박스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 현금 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 분식점에 출입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2014. 9.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운영하던 위 분식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배달용 가방(복대)에서 자신의 물품(신분증 등)을 꺼내어 온 것으로 기억할 뿐, 그곳에서 50만 원을 절취하지 않았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E 분식점의 운영 등 ㈎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약 6년 동안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던 분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는 ‘F’ 분식점을 운영하고, 그 이후부터 2014년경까지 ‘E’ 분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2014. 9.~10.경 피고인에게 위 분식점의 운영권을 이전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운영기간이 2014. 10. 10.부터 2016. 3. 29.까지로 되어 있으나(증거목록 순번 2), 실제 운영권을 이전한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 10.경까지 약 3~4개월 동안 직원 3명(G, H, I 등)을 고용하여 위 분식점을 직접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운영기간 중 위 분식점에 자신의 물건을 보관하였고, 그곳에서 숙식을 하기도 하였다.
㈐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에 대한 위 약정금, 식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