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01:40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식당 카운터 직원인 피해자 E( 여, 29세 )를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 좆같은 년, 미친 년, 싸가지 없는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51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폭행 사실은 위 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상해 부분에 관하여만 다투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