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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298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0. 01:1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A(43 세) 가 난폭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B(34 세) 이 난폭 운전으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손등 및 어깨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51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의 폭행 사실은 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다투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및 범행장면 사진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6)

1. CCTV 동영상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및 범행장면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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