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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08 2015가단54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692,343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8.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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