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09 2020가단9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215,1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20. 3.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215,1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20. 3. 10.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