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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09 2020가단9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215,1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20. 3.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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