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324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31.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그러나 위 법에 따른 이율이 15%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20.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위 법의 개정 전 이율인 연 20%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의 개정 후 이율인 연 15%를 적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