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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1252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그러나 위 법에 따른 이율이 15%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위 법의 개정 전 이율인 연 20%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의 개정 후 이율인 연 1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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