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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1 2013노38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 즉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같은 법 제38조, 제38조의2에 의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며, 위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3고합385-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란 기재 각 범행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의2, 부칙<110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바, 피고인은 AM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아동ㆍ청소년으로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당심에 이르러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인 2014년의 1월 1일이 경과하여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에서 제외됨으로써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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