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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4도22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선고에 관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성격과 본질, 관련 법률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참조). 그리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에 있어 그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당시 만 17세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제1심이 피고인을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에 처하면서 10년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러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인 2014년의 1월 1일을 경과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에서 제외됨으로써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제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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